상담소 2005.11.23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매출,이익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성과금'은 1)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에 의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시장의 변화,고객의 구매정도, 경영자의 경영능력,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매출 또는 이익이 발생하며 2) 경영성과금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채무관계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업적성과금'은 1) 업적성과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노동력제공에 따라 결정되고, 2) 업적성과금의 결정이 일정한 방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해설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당연히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만, 연차휴가 그 자체는 임금이 아닌 휴가일뿐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1. 퇴직금 산정
>당사는 매월 기본급과 분기별 업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정해져 있으나 업적급은 분기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연봉이 기본급 1200만원과 업적급 6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매월 100만원의 기본급이 지급되지만 업적급은 분기 실적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5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15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A라는 근로자가 1/4분기에 매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업적급 50만원을 받고 2/4분기에 매월 기본급 100만원과 업적급 120만원을 받았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퇴직 시점(3/31 또는 6/30)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최근 1년간의 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인지 또는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2. 퇴직금 산정시 년,월차 수당 포함여부
>당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월차휴가제도가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사용된 연차 휴가는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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