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4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시간'라고 정하여 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만약 이 시간중에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오후10~다음날 오전6시사이의 총 8시간중 실질적인 근로가 7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이 휴게시간(근로하지 않고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라면 7시간분에 대해서만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가 24시간근로로 새벽에 근로하는 근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조가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8시간근로인데요
>이럴경우 아래답변해주신거와 같이 야근근로수당은 8시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 휴식시간을 제외한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7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거인지 아님 휴게시간이 제외되서 7시간으로 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애메해서요^^;;
>
>
>----------------------------------------------------------------------------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그외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
>2.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상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그 자체가 정상근로시간보다 노동의 밀도가 낮은 것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5:00~23:00라면 22:00~23:00의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50%의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엄연히 법에 밤 10시~ 새벽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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