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4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십니다. 일단 노동부-검찰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불과할뿐, 민사적으로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에서 이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저는 공익법인에 10년간 근무하다 4년임기의 명예직인 대표자의 일방적인 협박에 의해서 2004.7.1-2005.6.30(1년단기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아 제3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참고로 서명을 거부하면 대표자의 지시의무위반으로 직권면직처리 한다고하였음.) 6.30 계약만료로 대표자의 재계약의 의사가없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하여 해당기관홈페이지에 호소문과 진정서를 제기하여 11월4일 노동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발송처 : 노동부
>수신자 : 최ㅇㅇ
>제   목 : 진정사건 처리내역 통보
>
>귀하께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93번지 의정부ㅇㅇㅇ 대표 김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바, 피진정인(김ㅇㅇ)은 귀하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형사입건 수사중임을 알려드리며, 본사건은 수사종결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이상은 지난 8월 제기한 진정에 대한 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사실대로 게재한것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현재47세의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갑작스런 실직으로 정신적,물질적 모든것을 잃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앞으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대복직과 잃어버린 희망과 가정을 되 찾을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실
>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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