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만65세를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30년동안 공기업에서  재직하였는데 57세 정년으로 내년에 정년대기에
>들어가서 2007년애 완전히 퇴직을하게됩니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든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기간 2005.11.30 536
초과근무시간 산정 문의 2005.11.29 1094
☞초과근무시간 산정 문의 (1일 8시간중 지각,휴가 등이 있는 경우) 2005.12.01 1496
생리휴가 청구시 나이관계는? 2005.11.29 1383
☞생리휴가 청구시 나이관계는? 2005.11.29 2428
퇴직의사를 밝힌후... 2005.11.29 1156
☞퇴직의사를 밝힌후...(사업주의 사직서 미수리) 2005.11.29 1328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567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720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보전수당. 2005.11.29 96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보전수당. 2005.11.30 1649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05.11.29 712
☞실업급여에 대하여(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 2005.11.29 1070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및 근로시간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5.11.28 92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및 근로시간(연봉제의 퇴직금과 각종 ... 2005.11.30 1430
최저임금 관련사항 및 기타문의 2005.11.28 567
☞최저임금 관련사항 및 기타문의 2005.11.30 578
산전휴 휴가급여에 관해 2005.11.28 843
☞산전휴 휴가급여에 관해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5.11.30 1785
산전휴 휴가급여 서류 제출일 관련 2005.11.28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31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