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만65세를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30년동안 공기업에서 재직하였는데 57세 정년으로 내년에 정년대기에
>들어가서 2007년애 완전히 퇴직을하게됩니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든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만65세를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30년동안 공기업에서 재직하였는데 57세 정년으로 내년에 정년대기에
>들어가서 2007년애 완전히 퇴직을하게됩니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든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