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30년동안 공기업에서 재직하였는데 57세 정년으로 내년에 정년대기에
들어가서 2007년애 완전히 퇴직을하게됩니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든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0년동안 공기업에서 재직하였는데 57세 정년으로 내년에 정년대기에
들어가서 2007년애 완전히 퇴직을하게됩니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든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