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사유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한 다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조치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2.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 법원을 다니며 승소를 하였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혹은 명시제도등을 활용하여 혹시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확정판결문은 10년의 시효를 적용받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서 압류-->강제집행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접수해야는데 무작정 메일을 발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올 1월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 결과가 나와 체불확인서 가지고 민사를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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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 되었거든요 가압류 조치 통장 압류 등.. 하지만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
>사무실에 집기라고 중고 컴퓨터 몇대가 고작이고 통장또한 그 사장이 대출을 해가서 그 은행이 먼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우선권도 없고요
>
>전에 일해서 한 2천정도 중기청에서 받을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혼자 유용해버리고 직원들 밀린 월급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
>하도 괘씸해서 저먼저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또 두명이 더 했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 민사까지 갈 생각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
>저는 민사를 혼자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가면 법원을 와따가따 하였습니다. 경비 또한 솔찮이 깨지고
>
>얼마전 몇천원 일.이만원 찾아가라는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서가 오더군요 좀 허무했습니다.
>
>법원이란것도 노동부란것도 우리 민간인한테는 전혀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되려 괜한 걱정과 불편만 끼치는 행정이 아닌가하는
>
>생각마져 들게 만듭니다.
>
>제가 묻고 싶은건 아직 1년이 안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 그 사장놈한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
>아님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아주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 꼭 저는 죄를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
>저있기 전에도 그랬고 저 또한 그런 경우를 당해 그대로 넘기기 힘듭니다.
>
>앞으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하는가? 아님 방도가 있으면 부디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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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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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을 찾아가든 다시 법원을 가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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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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