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she 2005.11.24 14:4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접수해야는데 무작정 메일을 발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올 1월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 결과가 나와 체불확인서 가지고 민사를 제기 ...

확정이 되었거든요 가압류 조치 통장 압류 등.. 하지만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집기라고 중고 컴퓨터 몇대가 고작이고 통장또한 그 사장이 대출을 해가서 그 은행이 먼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우선권도 없고요

전에 일해서 한 2천정도 중기청에서 받을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혼자 유용해버리고 직원들 밀린 월급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저먼저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또 두명이 더 했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 민사까지 갈 생각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저는 민사를 혼자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가면 법원을 와따가따 하였습니다. 경비 또한 솔찮이 깨지고

얼마전 몇천원 일.이만원 찾아가라는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서가 오더군요 좀 허무했습니다.

법원이란것도 노동부란것도 우리 민간인한테는 전혀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되려 괜한 걱정과 불편만 끼치는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져 들게 만듭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아직 1년이 안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 그 사장놈한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아님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아주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 꼭 저는 죄를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있기 전에도 그랬고 저 또한 그런 경우를 당해 그대로 넘기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하는가? 아님 방도가 있으면 부디 알려주십시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든 다시 법원을 가든 ..

그럼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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