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점심식대가 특별한 영수증없이 1일 5천원단위로 실근로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즉, 임금은 임금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저녁식대와 경비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실금액만큼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필요한 실비변상금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식대와 저녁식대,경비 등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회사는 퇴직의 퇴직일(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출장업무지시와 일부 금품미지급은 엄격히 구분하면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부 금품미지급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지시(출장)를 거부하는 명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의 출장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사유가 출장비가 여의치 않음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경비지원없는 출장업무지시 역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경징계한다면 그 합리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남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퇴직처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등을 말씀하신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적합하겠네요)를 첨부하여 자격상실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장에 직원10이 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궁금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1. 점심 식대는 일/5천원씩 계산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일괄계산해서 영수증불요)
>   저녁식대와 경비(업체 방문시 기름값등등)는 영수증 첨부시 결재해줌--매월
>   ㅡㅡㅡㅡ>이 식대와 경비는 임금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퇴사시에는 월급은 주는데
>                식대와 경비는 지급을 않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
>2. 식대/경비가 2달이 넘도록 말없이 미지급된상태에서 해외 출장(경비처리)을 가라해서
>   밀린 경비를 지불해야 간다고 했더니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되서 같이 일못한다고
>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
>3. 해고를 해놓고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  제가 불이익은 없는지요?...(참고로 사장이 전화나 메일을 하면 선별해서 받지 않습니다)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건가요?
>
>예전사람도 당하고 저도 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열받는 상황이 다른 사람도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 사업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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