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n 2005.11.24 15:33
안녕하세요?

사장에 직원10이 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궁금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점심 식대는 일/5천원씩 계산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일괄계산해서 영수증불요)
   저녁식대와 경비(업체 방문시 기름값등등)는 영수증 첨부시 결재해줌--매월
   ㅡㅡㅡㅡ>이 식대와 경비는 임금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퇴사시에는 월급은 주는데
                식대와 경비는 지급을 않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2. 식대/경비가 2달이 넘도록 말없이 미지급된상태에서 해외 출장(경비처리)을 가라해서
   밀린 경비를 지불해야 간다고 했더니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되서 같이 일못한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3. 해고를 해놓고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제가 불이익은 없는지요?...(참고로 사장이 전화나 메일을 하면 선별해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건가요?

예전사람도 당하고 저도 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열받는 상황이 다른 사람도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 사업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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