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경우는 1) 퇴직연금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실시이전 과거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하거나 최장 5년 한도내에서 과거퇴직금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적립할 수 있음) 2) 퇴직연금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안 3) 퇴직연금실시 이후 실질퇴직시 퇴직연금실시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안 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비록 퇴직연금제실시일(예: 1.1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 2006.1.1)이전의 기간이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발생합니다. 단, 퇴직금액은 {1년 퇴직금*(363일/365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도 이번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올해 1월3일에 입사하여 내년이면 1년이 됩니다.
> 저희 회사에서 만약 12월 경에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와 같이
> 1년미만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아야 할 퇴직금들이
> 연금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의 시간외수당 지급 2005.12.01 961
☞☞연봉제에서의 시간외수당 지급 2005.12.05 1027
주5일제 신고관련 2005.11.29 1021
☞주5일제 신고관련(조기시행 관련) 2005.11.30 1143
다시질문합니다.(생리휴가의 나의관계유무) 2005.11.29 600
☞다시질문합니다.(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05.11.30 582
육아휴직기간 2005.11.29 886
☞육아휴직기간 2005.11.30 536
초과근무시간 산정 문의 2005.11.29 1094
☞초과근무시간 산정 문의 (1일 8시간중 지각,휴가 등이 있는 경우) 2005.12.01 1495
생리휴가 청구시 나이관계는? 2005.11.29 1377
☞생리휴가 청구시 나이관계는? 2005.11.29 2421
퇴직의사를 밝힌후... 2005.11.29 1156
☞퇴직의사를 밝힌후...(사업주의 사직서 미수리) 2005.11.29 1328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567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720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보전수당. 2005.11.29 96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보전수당. 2005.11.30 1649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05.11.29 712
☞실업급여에 대하여(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 2005.11.29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