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경우는 1) 퇴직연금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실시이전 과거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하거나 최장 5년 한도내에서 과거퇴직금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적립할 수 있음) 2) 퇴직연금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안 3) 퇴직연금실시 이후 실질퇴직시 퇴직연금실시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안 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비록 퇴직연금제실시일(예: 1.1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 2006.1.1)이전의 기간이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발생합니다. 단, 퇴직금액은 {1년 퇴직금*(363일/365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도 이번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올해 1월3일에 입사하여 내년이면 1년이 됩니다.
> 저희 회사에서 만약 12월 경에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와 같이
> 1년미만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아야 할 퇴직금들이
> 연금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경우는 1) 퇴직연금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실시이전 과거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하거나 최장 5년 한도내에서 과거퇴직금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적립할 수 있음) 2) 퇴직연금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안 3) 퇴직연금실시 이후 실질퇴직시 퇴직연금실시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안 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비록 퇴직연금제실시일(예: 1.1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 2006.1.1)이전의 기간이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발생합니다. 단, 퇴직금액은 {1년 퇴직금*(363일/365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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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도 이번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올해 1월3일에 입사하여 내년이면 1년이 됩니다.
> 저희 회사에서 만약 12월 경에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와 같이
> 1년미만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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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아야 할 퇴직금들이
> 연금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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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