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법정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그러한 계산 방식을 쓰는지 알수는 없으나 1년간 받은 상여금의 평균 3개월치를 3개월 임금총액과 합하여 나오는 법정퇴직금보다 상회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서술하신 방식대로 계산하여 나온 퇴직금 액수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분만큼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구할 때
>상여금의 경우 1년 총 상여의 직전 3개월로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1,000,000 * 3/12)/3개월 근로일수 = 평균일급)
>
>그런데 365일로 나눠서 평균일급을 산정하여도 가능한지요?
>(예:1,000,000/365 =평균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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