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였다면 이는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둘 경우에는 학비를 환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복지차원에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의무기간을 약정하여 이를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일단 전액 지급한후 위약금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전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신다면 시간상 노동부에 당장 진정을 넣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 충분한 증빙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추후에 진정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에서 위약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니 전액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 회사도 아닌 조금한 회사에서 사장과 여직원 2명 남자 영업사원 4명정도의
>회사를 2년 6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요번달 11월 말정도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년도부터 제가 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학비의 반을 사장님이 보태주었습니다..그러면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못했죠.이 부분은 분명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학비 반을 대준 것입니다.
>사장이 보태주는 학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현재 제 급여에다 합치면 당연히 제가 올려 받아
>야 할 급여를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됩니다..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학비를 다 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를 퇴사한다니까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제한다 하니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런 부분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면...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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