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651"
하지만, 문제해결방법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하지만, 노동부를 통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6.6월이후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는 계약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는 했는데... 그시행시기가 2006.6이후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인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조차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요... 일부의 근로감독관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비록 노동부 단속시행시기이전인 지금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8월31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
>문서로 계약한 내용은 없구요... 구두로 다 계약을 했는데 고용주가 연봉제로
>
>했다고 이제와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군요;;;
>
>처음에 수습3개월이 있었구요..
>
>그이후에는 월급제로 두달 근무했구요...
>
>갑자기 연봉제로 하자고 해서 퇴직금은 받고 연봉으로 하기로했었는데;;;
>
>연봉제에 퇴직금이 어딨어?? <<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좋을지모르겠네요...
>
>빨리 돈을 받아야하는데 ㅠ.ㅠ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셔요(__)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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