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1월의 날수가 28일이건, 30일이건, 31일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왜냐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1월의 날수는 30.42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12월/365일=30.42일) 즉 1월의 날수가 28일, 30일, 31일이건 상관없이 1월의 날수는 평균 30.42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9시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수 : 주중40시간+주휴일8시간=48시간
1월의 평균일수 : 12월/365일=30.42일
1월의 평균주의 수 : 7일/30.41일 = 4.345주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 :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 그리고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씁니다. 월기본급이 600,000원인 경우 이것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위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금액과 최저임금 시간급금액(3100원)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일급제인 경우(1일 30,000원)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반적으로 8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3100원을 비교하면 되고, 기본급이 시급제인 경우에는 그 시간급금액과 3100원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정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제 기본급 계산 방법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월209시간=기본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09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해서요? (산정방법좀^^)
>예를 들어 9월은 30일까지 있고 10월은 31일까지 있는데 9월과 10월의 기본급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임금을 제외한 임금보존,상여금,기타수당등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삭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53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7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709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23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7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38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65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9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42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91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 2007.07.20 18050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51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