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1월의 날수가 28일이건, 30일이건, 31일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왜냐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1월의 날수는 30.42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12월/365일=30.42일) 즉 1월의 날수가 28일, 30일, 31일이건 상관없이 1월의 날수는 평균 30.42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9시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수 : 주중40시간+주휴일8시간=48시간
1월의 평균일수 : 12월/365일=30.42일
1월의 평균주의 수 : 7일/30.41일 = 4.345주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 :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 그리고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씁니다. 월기본급이 600,000원인 경우 이것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위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금액과 최저임금 시간급금액(3100원)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일급제인 경우(1일 30,000원)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반적으로 8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3100원을 비교하면 되고, 기본급이 시급제인 경우에는 그 시간급금액과 3100원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정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제 기본급 계산 방법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월209시간=기본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09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해서요? (산정방법좀^^)
>예를 들어 9월은 30일까지 있고 10월은 31일까지 있는데 9월과 10월의 기본급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임금을 제외한 임금보존,상여금,기타수당등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삭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사유 정정이 타당할지요...? 2005.12.02 965
☞이직사유 정정이 타당할지요...? 2005.12.06 868
연차일수를 몰라서 ---- 2005.12.02 649
☞연차일수를 몰라서 ---- 2005.12.06 671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시 2005.12.02 2428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직급별 차등임금의 위법성 여부) 2005.12.06 3195
하자보수에대한 이행책임의 재질문 2005.12.02 643
☞하자보수에대한 이행책임의 재질문 2005.12.06 532
부당해고 2005.12.02 676
☞부당해고(부당해고시 1년미만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2005.12.06 1874
법정근로시간 초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2005.12.02 3425
☞법정근로시간 초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2005.12.04 4537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2005.12.02 487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휴업기간의 산입여부) 2005.12.04 548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하여 2005.12.02 427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하여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2005.12.04 1232
연기지급되기로한 상여금을 퇴직후 받을수 있을까요. 2005.12.02 795
☞연기지급되기로한 상여금을 퇴직후 받을수 있을까요. 2005.12.04 591
육아휴직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2005.12.02 920
☞육아휴직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연장) 2005.12.04 1726
Board Pagination Prev 1 ...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