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 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소개사례의 기준과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를 종합해볼 때,  04.3.1~9.30까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비록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2004.10.1~2005.9.30까지의 1년간에 대해 입사2년차로 보아 11일(10일+1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2005.10.1부터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연차휴가보장일수 11일 정도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2. 8할, 9할 등은 소정근로일수(당해연도간의 전체일수 중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말합니다. 출근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이윤희입니다.
>
>연차 계산여부는 잘 알고 있지만 말에 있어서
>8할, 9할등의 표현이 난해해서 이렇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
>회계산정기준 :당해년도 10/1~차기년도9/30
>근로자 입사일:04.2.29
>근로자 퇴사일:05.10.15
>
>전년도와 당해년도 휴가는 4박5일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지급일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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