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ame5k 2005.12.05 00:49
답변감사드립니다.

종합해보면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포괄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에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시업종업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데

수당많이 받을려고 고의적으로 조기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면 회사로써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취업규칙에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을 어긴 상급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을 것이고 위의 지시로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서상의 계약보다는 실제상의 근로상태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종업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연장근로시간이 높게 약정되어 있지만 한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의 포괄적 연봉계약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은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조건>
>>1. 취업규칙에선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리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시종업시간은 09시 ~ 18시 (단, 회사업무에 따라
>>    조정가능)로 한다.
>>2. 연봉계약서엔 연봉에 540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 별도
>>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급여명세서엔 편의상 별도연장근로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 지급한다.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항목에 넣어 지급한다.
>>
>>
>><질문1> 취업규칙에 별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법인지?
>>
>><질문2>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시업09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과
>>18시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질문3> 위 조건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연봉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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