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을 어긴 상급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을 것이고 위의 지시로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서상의 계약보다는 실제상의 근로상태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종업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이 높게 약정되어 있지만 한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의 포괄적 연봉계약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은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조건>
>1. 취업규칙에선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리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시종업시간은 09시 ~ 18시 (단, 회사업무에 따라
>    조정가능)로 한다.
>2. 연봉계약서엔 연봉에 540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 별도
>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급여명세서엔 편의상 별도연장근로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 지급한다.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항목에 넣어 지급한다.
>
>
><질문1> 취업규칙에 별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법인지?
>
><질문2>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시업09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과
>18시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질문3> 위 조건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연봉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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