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대상은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 3개월 동안만 일용직으로 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은 월 226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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