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199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저의 명의로 사무실등이 없이 단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월 60만원 소득)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수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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