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jung 2005.11.30 18:10
12월 26일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2년2개월근무)
임신초기 면담 때 출산 2주전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출산 당일부터 60일을 쉬는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직속상관이 면담을 하자며...12월 9일까지 (출산 2주전)나오구 12월 31일자로 퇴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출산전후휴가 90일 + 이후 30일 까지는 해고할수 없다하여 사직서는 안쓴상태구요. 노동부에 알아보니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니 90일 휴가후 출근해두 문제가 없다구 하는데....괜찮을까요???
9일까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텐데....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벌써 업무 후임으로 면접까지 보던데...(퇴사 통보전부터 잡코리아에 구인광고를 냈더군요) 90일 휴가후 나와서 앉을자리두 없구...걱정입니다.
그래서.. 휴가 90일사용후 회사 출근을 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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