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2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호봉제도하에서는 어느정도의 퇴직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연봉제도 아래서는 연봉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성과성 연봉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 퇴직금액의 예상이 불확정적입니다. 따라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단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년후 약정된 연봉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총연봉 / 13 회 : 급여 12회,퇴직금 1회)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성과개념의 보상이 강함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또한 직급이 높고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실제 호봉제하 계속 근로를 가정한다면 연봉제 도입으로 중간정산을 하게된다면 적지않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1) 호봉제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          아니면 실제 퇴사시 연봉제하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는지,,,
>          법이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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