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ada82 2005.12.01 12:0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0명사업장에 재직중에 있고
일주일후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지난주 월요일 제출했고요
사직서 제출한지 2주가 지나는데
근데 사직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것 같아요
제 입장이 지방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서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정상 회사에 얘기하고 급하게 그만두는거지만
회사에서 인수인계면 노동법이며 얘기하며
원래 사직서를 한달이전에 제출하는거라고 함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서 머물르면서
더일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다른곳에 머물르면서 다니고 있는데..
다음주도 힘들것같아서요..
정규직으로 첨에 들어왔는데..
계약서나 이런건 본적도 없고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8개월째 일했었습니다..
들어보니 노동법을 어기면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게의 여직원에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들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꺼 같아서요
집으로 내려갈것같은데
거기서 취업도 되어있는상황이라
점점 미룰수가 없네요
조금 이상할진 모르겠지만..
여건상 사정상 사직서까지 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11월 급여는 11월 30일자로 어제 정산되어서 나왔구요
퇴직금 및 상여는 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포기했구요
정석은 아니지만 무례가 되기도 하지만
전화상이나 사정을 얘기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을 경우
법의 저촉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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