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등을 통해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인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에 대해 이르 유급처리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만, 임금만이 생활의 원천이 되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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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경비원이 질병 발생으로 병가를 낸다고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유급휴가는 경조사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휴직은 무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병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 일부를 첨부하오니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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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 제30조【결근】
>1. 결근은 정당한 결근과 유계결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
> ∙정당한 결근 : 공민권 행사, 민방위 교육, 법원출두(소명자료 제출시 인정)
> ∙유 계 결 근 : 직원의 신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서 첨부로 결근계가 제출되었을때
> ∙무 단 결 근 : 계출이나 승인없이 무단 결근한 자
>2. 무단결근이 월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처리 한다.
>3. 정당한 결근자는 연, 월차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유계결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질병 : 1개월 이내.
> 나. 개인사정, 가정사정등은 3일이내 (단, 구체적 사유서 제출)
>제32조【휴직】
>1. 직원이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가. 본인의 부상․질병으로 3일이상 통원치료 및 휴양을 필요로 하였을때 (1개월)
> 나.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였을때 (1개월)
> 다. 업무상 재해로 근무가 불가능할때 (2개월)
>2. 직원의 휴직기간은 전항 괄호안의 일수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의원 사직한 것으로 한다.
>3. 휴직조건이 만료전 5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동 의원 사직한 것으로 한다.
>4.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복직원이 제출되면 즉시 원직에 복귀시킨다.
>5. 휴직기간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 자동 의원 사직한 것으로 한다.
>제33조【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 1. 휴직자는 직원으로써 신분을 유지한다.
> 2.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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