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재차 2차의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1차 육아휴직의 종료일이전 30일까지 회사측에 육아휴직의 연장을 통지하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1~3.30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 5.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이후, 육아휴직을 연장시키고자 한다면 4.30일이전에 회사측에 육아휴직종료기간 연장통지를 하면 됩니다. 연장기간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종료일(3.30)이후 4.1부터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까지인 3.1이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돌될때까지 받을 수 있으면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5개월정도 쉬려고 하다가 또 연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월 25일 출산예정이라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산후휴가 하려고 하는데 4월부터 후년 1월 25일까지  가능한가요?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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