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05.12.02 13:54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변경에대하여 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산별노조)인데 조직을 변경할려면은 조합원 과반수에 찬성 아래 임시총회를 걸쳐 조합원들의 2/3의 찬성이 되어야만 조직을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를 열어 달라고 하면은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부장의 대행체제로 조직운용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디 위와같은 행위을 하는 민주노총은 불법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직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전문가로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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