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입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56일)
여기서 총재직일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의 날수가 됩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일부의 기간이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가 있다면 그 휴업기간은 총재직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부 휴업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질 조업일수만을 기준으로 총재직일수를 계산한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참고적으로, 휴업기간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 어머님께서 일용직으로 27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너무 터무니 없게 책정하여 지급해주어 상담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각달에 일한 일수를 합하여 만약 1년에
>200일을 근무하였다 하고 그다음 년도에 180일 근로 이런식으로
>200+180+그다음년도 근무일수 이런식으로 책정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이렇게 책정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고  생산직 사업장이라 작업이 없는 날은
>이틀이고 사흘이고 쉬는 이런 직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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