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근로기준법(1주44시간근제)에서는 1주의 법정내 연장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되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1주40시간제)에서는 1주의 법정내 연장근로가 16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연장근로는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일부의 근로자들에 대해 1주 4시간의 연장근로할 것을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는 않는 1주의 최대근로시간은 40시간+16시간=56시간입니다. (40시간제사업장의 경우) 44시간사업장의 경우는 44시간+12시간=56시간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서면합의하였다면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통해 임금대신 보상되는 휴가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임금까지 보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최초의 가산임금은 25%로 한다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토요일의 임금은 {4시간+(4시간)*25%}=5시간이므로 토요일 4시간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는 4시간분이 아닌 5시간분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4시간에 대해서는 0.5일로 휴가로 보상하고 나머지 1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렇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과 노동 OK 운영팀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당사는 주5일제 실시사업장입니다..
>4. 본사직원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현장직원들은 발주처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5.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4시간근무에 대해서 0.5일의 특별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현장직원의 경우 월 3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이럴 경우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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