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것이아니고 일이 있을때마다
구두연락을 받고 일을 하였고 문제가 생긴 공사건도 저와 같이 일한 현장책임자의 보조자로서 일을 하였고 그당시 현장책임자 포함하여 4명이 했으며 저를 제외한 사람은 임금을
전부 받은상태입니다. 현장작업 조건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최소2인1조
이상 팀으로구성해야 가능하며 그당시 3인1조가 되어 공사 하였으나 제가 임금 청구를 하니까 이제와서 저의 미숙련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전가 시키며 임금지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공사 이후 저를 포함한 공사자 전원은 사업자의 일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혼자 보수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구두연락을 받고 일을 하였고 문제가 생긴 공사건도 저와 같이 일한 현장책임자의 보조자로서 일을 하였고 그당시 현장책임자 포함하여 4명이 했으며 저를 제외한 사람은 임금을
전부 받은상태입니다. 현장작업 조건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최소2인1조
이상 팀으로구성해야 가능하며 그당시 3인1조가 되어 공사 하였으나 제가 임금 청구를 하니까 이제와서 저의 미숙련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전가 시키며 임금지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공사 이후 저를 포함한 공사자 전원은 사업자의 일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혼자 보수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