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호봉제(월급제)로서 급여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 하믄 회사가 통상 기준근로시간이외 추가적 근로시간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예상하여 고정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인데 부장부터 사원까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틀립니다...아니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하는데,,,
* 회사 출퇴근 시간(실제근로시간 9시간) : 08:00~18:00
* 고정연장수당 : 8시간 이외 1시간근무에 대하여 1.5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슴
* 직급간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적용배수가 틀림(기준이 없슴)
질문1) 직급별로 합리적 기준없이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동일근로시간에 대해 동일 적용기준을 적용하던지,,아니면 직급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요?
바쁘신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 회사 출퇴근 시간(실제근로시간 9시간) : 08:00~18:00
* 고정연장수당 : 8시간 이외 1시간근무에 대하여 1.5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슴
* 직급간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적용배수가 틀림(기준이 없슴)
질문1) 직급별로 합리적 기준없이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동일근로시간에 대해 동일 적용기준을 적용하던지,,아니면 직급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요?
바쁘신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