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업주도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6개월이 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실업급여문제도 회사가 사실상의 퇴직일을 입사한지 180일이후로 처리하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문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회사측에서 퇴직처리 등에 대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법률상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딱 6개월 1주일이 안되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직원은 5명에 아직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던 직원까지 6명이구요..
>
>그러니 정확하게는 5명이겠죠..
>
>지난 월요일 원 3명을 부르더니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
>일을 하면서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오늘부로 해고라고 하시더라구요..
>
>지난달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
>오늘 그 임금을 다 줄테니 오늘부로 해고라구요..
>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다 시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
>
>이것저것 서류정리들을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
>
>한명씩 부르더니 얘기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
>경리언니 다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
>언니한테는 계속 하라는 식으로 다시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
>아까는 뭐 화가 나서 그런거라는 식으로..
>
>
>예전에 경리자리가 2달동안 공석이었을때도 자기들이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리언니는 잡아야 했겠죠..
>
>제가 들어가니 별 말씀 없이
>경비아저씨들한테 해고당했다는 말을 왜 하느냐고 그것만 꾸짖더니
>오늘 임금 다 줄테니 나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시더라구요.
>
>그래도 여직원들 여럿 바뀌는 동안..
>(저 입사하고 6개월동안 4명 나갔습니다..어떤곳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열심히 일 했는데 너무 부당한거 아니냐고
>경리언니에게는 남으라고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러느냐 했더니
>
>말을 얼버무리면서 대답조차 제대로 안해주고
>
>또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일주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했더니
>
>그러다면 퇴사 처리는 일주일 후로 해주겠다며
>
>금고에서 돈을 꺼내며
>바로 입금시켜줄테니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
>회사 상태는 지금 바닥중의 바닥이죠.. 그건 아는데..
>
>그래도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서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겨우겨우 되는데.
>
>이런 경우에는 그 30일분의 임금과 같이 실업급여 처우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
>또 30일분의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
>만약 그런 서류를 접수를 해서
>
>회사에서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
>거절을 해도 되는 것인지..(그곳 상사가 심한 기분파라서..앞뒤구분못하거든요..)
>
>
>아 그리고.. 저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놓고..
>
>아르바이트를 뽑고..
>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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