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head 2005.12.03 12:02
입사한지 딱 6개월 1주일이 안되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직원은 5명에 아직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던 직원까지 6명이구요..

그러니 정확하게는 5명이겠죠..

지난 월요일 원 3명을 부르더니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일을 하면서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오늘부로 해고라고 하시더라구요..

지난달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임금을 다 줄테니 오늘부로 해고라구요..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다 시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저것 서류정리들을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한명씩 부르더니 얘기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경리언니 다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언니한테는 계속 하라는 식으로 다시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아까는 뭐 화가 나서 그런거라는 식으로..


예전에 경리자리가 2달동안 공석이었을때도 자기들이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리언니는 잡아야 했겠죠..

제가 들어가니 별 말씀 없이
경비아저씨들한테 해고당했다는 말을 왜 하느냐고 그것만 꾸짖더니
오늘 임금 다 줄테니 나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여직원들 여럿 바뀌는 동안..
(저 입사하고 6개월동안 4명 나갔습니다..어떤곳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열심히 일 했는데 너무 부당한거 아니냐고
경리언니에게는 남으라고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러느냐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대답조차 제대로 안해주고

또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일주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했더니

그러다면 퇴사 처리는 일주일 후로 해주겠다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며
바로 입금시켜줄테니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 상태는 지금 바닥중의 바닥이죠.. 그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서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겨우겨우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30일분의 임금과 같이 실업급여 처우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또 30일분의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만약 그런 서류를 접수를 해서

회사에서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거절을 해도 되는 것인지..(그곳 상사가 심한 기분파라서..앞뒤구분못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놓고..

아르바이트를 뽑고..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2 885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3 603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 2005.12.12 1132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휴업수당) 2005.12.13 1305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2005.12.12 802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육아휴직연장신청서) 2005.12.13 4340
교통사고시 급여 지급 2005.12.12 1821
☞교통사고시..(병특훈련,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시 임금 지급 여부) 2005.12.13 1494
퇴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05.12.12 405
☞퇴직과 관련하여...(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퇴직과 실업급여) 2005.12.13 977
회사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 2005.12.11 1135
☞회사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 2005.12.13 821
주휴수당 2005.12.11 491
☞주휴수당 2005.12.12 540
억울하네요 2005.12.09 500
☞억울하네요 2005.12.11 382
퇴직시... 2005.12.09 520
☞퇴직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연월차수당) 2005.12.12 962
실업급여 해당여부(육아휴직 불가) 2005.12.09 848
☞실업급여 해당여부(육아휴직 불가) 2005.12.13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318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