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은 조합원의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조합비 및 노조관련 기금의 납부 및 노조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까지)가 전혀 없는 비조합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명기간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조비와 노조가 결정한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명이후 복권된 때에는 제명기간중의 미납한  노조비와 기금 등을 납부할지는 노조의 결정에 따름이 타당합니다.
복권된 경우, 복권의 효력은 복권결정이 당해 노조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봄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발전에 기여하심을 경의를 표합니다.
>* 질의내용
>1. 제명을 당하였는데 제명결의처분일자로부터 복권되기까지의 노동조합 조합비 및 애경사비는 내야 되는지와 복권이 됐을때에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조합비와 애경사비는 내야 하는지요!
>2.노동조합 가입상태는 복권이 발생된 날로 부터 제명결의처리전까지 가입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이부분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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