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hang4779 2005.12.05 11:04
항상 노동발전에 기여하심을 경의를 표합니다.
* 질의내용
1. 제명을 당하였는데 제명결의처분일자로부터 복권되기까지의 노동조합 조합비 및 애경사비는 내야 되는지와 복권이 됐을때에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조합비와 애경사비는 내야 하는지요!
2.노동조합 가입상태는 복권이 발생된 날로 부터 제명결의처리전까지 가입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이부분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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