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7.1에 입사한 노동자는 2003.7.1~2004.6.30까지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4.7.1~2005.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만약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7.1 수당(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004.7.1~2005.6.30까지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5.7.1~2006.6.30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기간의 도중인 2005.11에 퇴직하므로 2005.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보상을 받습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해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2005.7.1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며,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의 전체일수(365일)중 회사에서 정한 각종 휴일과 법정휴일 등을 제외한 날들을 말합니다. 만약 법정휴일이 53일(일요일 52일 + 노동절 1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는 365일-53일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각종 국경일, 명절 등 휴일이 12일이 있다면 365일-(53일+12일)=300일이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만약 300일의 소정근로일수 중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날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03.7.1.~05.11.26.
>연차 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월에 지급
>
>
>1.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8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
>2. 발생된다면 가산일수 2일도 같이 발생하는것인지..
>
>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금액은 05년 1월에 지급한 연차금액인지,
>    퇴직시(05년 11월)에 발생되는 연차금액이 해당되는지,
>    아니면 05년에 지급된 모든 연차수당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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