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i077 2005.12.05 14:57
근무기간 03.7.1.~05.11.26.
연차 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월에 지급


1.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8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2. 발생된다면 가산일수 2일도 같이 발생하는것인지..

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금액은 05년 1월에 지급한 연차금액인지,
    퇴직시(05년 11월)에 발생되는 연차금액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05년에 지급된 모든 연차수당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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