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즉시사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직 1개월전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즉시 사직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설명이 어렵네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구요.
>대표자 외 5인이상이 맞구요( 대표자가 회사를 여러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회사를 합병당하여 부장으로 근무합니다.
>2005년11월29일 부당한 대우(연봉 계약 및 근로처우부당) 사직하겠다고
>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고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2005년12월2일 부장이 갑자기 회의를 하더니 회사문 닫는다고
>직원11명중 저 포함4명은그만두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는 유지할모양입니다..(벌써 사업자명의를 변경했네요)
>다행희도 저는 이직할 곳이 생겨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앗는데
>12월말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주변동료들 때문에 나는 구직할곳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조용희 사직을
>원하는데 않해주려고 합니다..
>2005년12월5일 다시한번 이야기 했지만 12월말일퇴직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2005년 12월12일 입사예정인데 어찌해야할지
>이회사에 입사는 2004년10월11일 인데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격주 휴무인데 회의다  산행한다 마라톤이다 하여 격주 휴무도 어렵고
>실업급여를 타게 하려는데 (정확희 이부분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저때문에 나머지사람들 협상하는거 어렵게 하지말라고 합니다.
>다른사람 과 전화나 접촉하지말고 자기하고만 이야기하라합니다.
>가만희 기달리다 다른회사 입사후 처리를 하나요.
>전 가기전에 깔끔희 마무리하고 가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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