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직장상사와 하급자간의 문제, 상급자의 다소 지나친 문제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즉 사내고충처리위원 또는 회사측의 인사책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지적하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해 상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전체 사원에 대한 단합프로그램의 진행 등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고 그 회신을 받아봄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당사자간에 서로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겠지만...

참고적으로 상급자에게 지적된 문제만으로 당해 상급자를 중징계 하는 경우, 과도한 징계로 판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과 일을 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윽박질른다고 하죠 보통)
>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섞어서 말하면서 그 부하직원을 대할 때(감정적 또는 의도적인든)
>
>그리고 그 부하직원도 나름대로 나이와 직급이 있어서 하급자들과 주위 동료들에게
>
>수치심을 느낄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관련사항들이 있으며
>
>실제 적용사례가 있는지요?
>
>이것이 직장생활이다 하면서 살수는 있으나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덜 정도라면
>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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