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최대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주 12시간 또는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을 인정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법률적으로 노사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입니다.
>
>1조 9:00~18:00
>2조 18:00~9:00
>3조 쉬는날
>이렇게 1조근무 다음날은 2조근무 다음날은 3조 근무입니다
>포괄정산을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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