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변경(연장)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연장은 연장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이를 회사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측에 육아휴직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두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육아휴직'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하는데 사장님과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니
>날짜를 1달정도 잘못 기입했더라구요.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데 10월까지 기입을 했더라구요.
>10월까지는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았는데 11월달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다 받은 상태인데...
>다시 한달동안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낼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다시 확인서를 받아준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내면 11월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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