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저임금과 상급자와 관계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정한 임금과 적절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때 최대한의 만족이 있을 것인데, 임금수준도 그렇고 직장생활 중의 상급자와의 갈등 문제도 그렇게 제대로된 직장생활을 통한 인간성의 실현은 어렵다 판단되는군요....
말씀하신 체불 상여금 문제는, 1년에 상여금을 200%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사자율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또는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지급되는 '호의성의 기타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1년에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내용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회사측에서는 '연간 200%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급키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근로자측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방문하시어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정의와 성격)"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① 전 8년차 직장인입니다
>첨 입사한 98년도 임금이 48만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78만원입니다

>
>작년 9월, 65만원 받는 신입들을 최저임금이라는 이유로 70만원으로 인상해주더군요
>그때 전 7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깐 7년차나 일년차도 안된자나 고작 5만원차이죠)
>
>[일년에 정기적인 월급인상으로 전 직원이 올 7월에 3만원씩 인상]
>
>그런데 올해 10월 최저임금인 70만원받는 신입들을 이번에 최저생계비가 올랐는다는 이유만으로 76만원으로 다같이 인상시켜주더군요
>전 78만원 (그러니깐 8년차나 일년차도 안된자나 고작 2만원차이죠)
>
> 그해마다 산정기준이 다른게 문제죠
>
>
> ② 울 병원은 보너스 200%인데 2년동안이나 전직원이 130%만 받고 있습니다
>원장은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예고없이 그리고 양해의 말한마디없이 2년을 그렇게 버텨오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왜 가만히 있냐구요?
>
>우리 병원은 노조가 없어 아무도 총대를 매지않는 이유입니다
>
>
> ③  저 개인적으로만 원무과장으로부터 멜 한통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
>
>은서? 나! 박OO. 그까있거 뭐 대-충 대-충 사는 거지 뭐.
>100일 메일도 안보고, 끝까지 버티는 것 보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일 소식을 들었겠지.
>은서는 무슨 은서.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거여.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날 다들 좋아하더니만, 그래 과장 온 지 100일 메일 보내도 답장 없는 사람들하고 살려니 내 자신이 서글프다.
>읽어 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욕심이 많은건지. 뭘 잘 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건지.
>그래 별로 재미도 없는 과장,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과장이랍시고. 거들먹 거리는 것 볼려니 기분 나쁘겠지.
>
>그래도 어떡해. 나는 과장인걸.
>
>과장이 뭐 먹여살리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해보려면 고참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녀.
>고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후배들 안따라와. 오히려 후배들이 고참보다 나을 수 있어.
>월급을 많이 받으면 고참되는 세상이지만.
>
>그래도 사람사는 세상이고 부산의 병원계 좁다구.
> 좋은 모습 보여줄거라고 믿어요. 마음 아픈 일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져요.
>
>기기슬슬
>기뻐하면 기뻐고 슬퍼하면 슬프다.
>톡톡 쏘는 버릇 좀 고쳐, 부드러운말, 감미로운 말이 얼마나 많은데.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려.
>자기는 자기가 만드는 거여. 후배들이 편하게 따르도록 마음을 열고, 편하게 해줘. 그러면 더 좋은 분위기 될 거여.
>
>그까있거 뭐 대-충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일을 철저히해야지. 물론 지금처럼. 이제 장마도 끝나간데. 더워 지면 에어컨 바람 양껏 쐬셔. 건강에 조심하면서. 나는 선풍기나 쐬고 있을 텨.
>울지마오, 은서여. 또 봅시다. 박OO.
>
>[위의글은 한글자도 수정없이 그대로 원본글을 복사해 올린것임]
>
>이 병원에서 제일 부당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글을..게다가 본인이 과장이라는 직급압박에..부산병원계좁다는 협박까지..
>
>
>2005년 11월 30일자로 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이유는 이 세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유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챙길건 못받은 보너스밖에 없네요
>이 보너스를 받을수있을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에 대한 질문 2005.12.09 1135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에 대한 질문 2005.12.13 2213
퇴직금 2005.12.09 474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2005.12.13 634
☞퇴직금 2005.12.09 463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은? 2005.12.09 917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은?(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 2005.12.11 1091
파견근로자의 재입사 2005.12.08 1698
☞파견근로자의 재입사(소속파견업체의 변경과 파견기간 산정) 2005.12.13 2256
휴일의대체 2005.12.08 1034
☞휴일의대체 (휴일의 사전대체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2005.12.13 2793
연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12.08 1276
☞연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12.12 1943
비정규직 퇴사후 퇴직금 요구를 하는 방법 2005.12.08 695
☞비정규직 퇴사후 퇴직금 요구를 하는 방법 2005.12.12 1305
연차 누적 적용여부 2005.12.08 1083
☞연차 누적 적용여부 2005.12.12 1255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5.12.08 475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소숫점이하의 휴가처리방법) 2005.12.12 1120
퇴직금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05.12.08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