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체불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행정명령하게 되고, 사업주가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불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로 관련조서를 이첩시키게 됩니다. 이를 형사입건이라고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노동부에서의 조사내용을 확인한후 재차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의 수준을 확정하게 되는데....상급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조치하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일단 귀하께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업주를 형사입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께서는 사업주(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를 상대로 가압류-본안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민사적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직서에 적어놓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만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이고 이것이 임금체불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4개월된 근로자이며 퇴직금및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1200여만원
>확인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선 상습적으로 퇴직자에게 임금청산을4-5개월씩 늦추어주고
>연차수당은 모두떼어먹고 주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퇴직자가 더럽다고 참고그냥나가고 일부노동부에 신고하는사람만 챙겨줍니다.
>제가 재직시 거래처와 사소한 업무마찰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강압적으로 사직서 강요받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으나 거래처에서 회사에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선 저한테 사직서 쓸때 향후민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문구를 억지로 넣어라고 압력을 하여 저는 회사에 직접손실을 입힌 것이 없기때문에 문구도 넣어서 써주었습니다
>회사의 사장 아들이 전직장에서 명퇴되어 저희회사에 근무하고있으며 업무가중복되어저를 무리하게 해고를 시킨것입니다.
>회사에선 사직서를 노동부에 자료로제출하여 거래처에서 향후있을지 모르는 손해배상
>을 대비하여 퇴직금을 공제하겠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거래처에선 그당시 서로화가나서 했든말이고 실제손실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지금은 회사를 접고 해외로 이민가서 아무문제가 없는상태입니다.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해주면서 처벌을 원하는지묻길래 회사에서 임금정리를 해주지
>않을것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로 송치를 하겠다는데 이경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용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요.?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근무시간도 평균10-12시간(시간외 수당없슴) , 국경일도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공제 합니다. 참고로 업종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영업 사무직이며 70명입니다.
>근기법을 보니 위법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입사면접시 이야기 한것과 너무차이가 나니 평균6개월-1년이내 근무하고
>모두 나갑니다. 1년이지나면 퇴직금도 주어야 하니 1년전에 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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