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며, 노사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존의 관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규에서 "입사 후 3개월 간의 검증기간을 갖은후 3개월이 지난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 취지는 '입사일 이후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후 도래하는 첫 상여금 지급일부터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귀사의 경우 3개월)중의 근로제공기여도에 따른 후불성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대상기간내에 발생하는 근로제공기여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즉, 9월상여(10.5지급)는 7,8,9월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6.21입사자의 3개월이 경과한 9.22~9.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 이경우 지급액은 상여금지급기준액*(9.22~9.30까지 9일)/(7.1~9.30까지 92일)에 해당하는 금액
12월상여(1.5지급)는 10,11,12월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9.1입사자의 3개월이 경과한 1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 이경우 지급액은 상여금지급기준액*(12.1~12.31일까지 31일)/(10.1~12.31까지 92일)에 해당하는 금액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400%로 3,6,9,12월 지급입니다.
>
>내용인즉 신입및경력사원은 입사 후 3개월 간의 검증기간을 갖은후 3개월이 지난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5일이며 11월 급여가 12월 5일 지급입니다.
>
>6/21일 신입사원은 9월상여(10/5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21일시점에서 9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4개월이 되지않아서입니다.
>
>9/1일 신입사원은 12월 상여(1/5일)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나여?
>
>지급해야한다면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도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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