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l1020 2005.12.07 14:53
저희 회사는 상여금 400%로 3,6,9,12월 지급입니다.

내용인즉 신입및경력사원은 입사 후 3개월 간의 검증기간을 갖은후 3개월이 지난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5일이며 11월 급여가 12월 5일 지급입니다.

6/21일 신입사원은 9월상여(10/5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21일시점에서 9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4개월이 되지않아서입니다.

9/1일 신입사원은 12월 상여(1/5일)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나여?

지급해야한다면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도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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