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연을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우길 정도의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억지주장보다는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못준다 정도의 엄살을 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녕 사업주가 이사람은 일한적이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 재직중 지급받은 월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것마저 없는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의 간단한 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어제도 노동오케이 사이트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일하기전 근로계약서같은것도 작성하지않고 일했다고 마땅한 증거가없는데요 어제 온라인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오직 일했다는 증거는 저 본인자신만 알고있는데요..일했다는 증거가 없는데..어떻게 진정제기했지만 받을 방법이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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