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고정금액(120만원)을 월정액으로 정하고 그 정액에 각종 법정수당과 연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은 회사로써는 임금관리의 편리성이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 고정금액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어떠한지, 각 임금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노사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앞서 sopia 회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답변해주셨듯이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기본급의 역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본급, 제수당(시간외근로, 연월차), 상여금이 포함되어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알고자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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