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관계자의 입장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고민의 지점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을 보조하는 것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동시에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조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역시 사업주를 위한 각종의 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사업주를 위한 각종의 제도 역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최소한 30일이상 육아휴직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역시 근로자 보호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천가지의 법률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법령 등 10여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회규범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일정정도 보호해야만 최소한의 사회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그러한 제도가 설정된 것이라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당사의 경우 지난 3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육아휴직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12.23일자로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데, 여직원이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를 한다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계산시에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두가지 입니다.
>
>첫째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후에 복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
>
>둘째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휴직자가 복직후 3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그렇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종료일과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육아휴직수당은 지원받지도 못하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계산해주어야 하고.... 정말로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
>법대로 규정을 준수하는대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후에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로서는 육아휴직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렇다고 회사가 육아휴직수당을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승인안해줄수도 없는 거구요??
>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정한 취지가 모성보호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 지는게 아닐런지요?
>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만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구요...
>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인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
>좀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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