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5.12.07 16:21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지난 3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육아휴직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12.23일자로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데, 여직원이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를 한다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계산시에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후에 복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

둘째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휴직자가 복직후 3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종료일과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육아휴직수당은 지원받지도 못하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계산해주어야 하고.... 정말로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법대로 규정을 준수하는대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후에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로서는 육아휴직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렇다고 회사가 육아휴직수당을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승인안해줄수도 없는 거구요??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정한 취지가 모성보호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 지는게 아닐런지요?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만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구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인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좀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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