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보호제도로는 1)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85조까지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의한 직접 보상제도가 있고 2) 산재보상보험법에 간접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원칙'이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기간을 반드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 및 치료기간으로 국한하는 것은 협의적인 판단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등을 사후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의 발생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재법에 따른 산재처리기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고 그 사후처리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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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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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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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
>치료기간이 약 20일이라서 병가로 15일(회사규정), 연차로 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2002, 12. 16 :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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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05 - 11.25 : 치료기간 / 치료기간 전까지 연차 미사용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재처리 안하고 병가 15일(회사내규), 본인 연차 5일 사용함.
>
>위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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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보호제도로는 1)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85조까지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의한 직접 보상제도가 있고 2) 산재보상보험법에 간접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원칙'이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기간을 반드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 및 치료기간으로 국한하는 것은 협의적인 판단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등을 사후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의 발생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재법에 따른 산재처리기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고 그 사후처리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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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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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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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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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이 약 20일이라서 병가로 15일(회사규정), 연차로 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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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6 :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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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05 - 11.25 : 치료기간 / 치료기간 전까지 연차 미사용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재처리 안하고 병가 15일(회사내규), 본인 연차 5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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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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