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이 약 20일이라서 병가로 15일(회사규정), 연차로 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02, 12. 16 : 입사
2005. 11.05 - 11.25 : 치료기간 / 치료기간 전까지 연차 미사용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재처리 안하고 병가 15일(회사내규), 본인 연차 5일 사용함.
위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이 약 20일이라서 병가로 15일(회사규정), 연차로 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02, 12. 16 : 입사
2005. 11.05 - 11.25 : 치료기간 / 치료기간 전까지 연차 미사용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재처리 안하고 병가 15일(회사내규), 본인 연차 5일 사용함.
위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